서울지검 특수1부 양인석검사는 8일 거액 어음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장영자 피고인(50)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 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
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지난 80년 사기사건으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가석방된 직후부터 유사한 사기행각을 벌여 피해액이 1백26억
원에 이르는 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고 변제의사도 없
는 것으로 보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