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SK C&C, LG에너지솔루션 등 해외 법인을 보유한 기업들이 청년 해외취업 지원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5년 해외취업 연수사업(K-Move스쿨) 운영기관 73개를 선정하고 이날부터 연수과정을 개강한다고 밝혔다. 해외취업 연수사업은 청년에게 해외 구인 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및 직무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나 연수과정을 제공한 뒤 해외취업을 연계하고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연수과정은 청년 2815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18개 국가, 158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별로는 일본 64개 과정(1248명), 미국 40개 과정(702명) 호주 18개 과정(275명), 싱가포르 9개 과정(147명) 등이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 72개 과정, 비수도권 86개 과정을 선정해 전국적으로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였다.인력공단은 올해부터 ‘해외 진출기업 맞춤형 연수과정’(60명, 3개 과정)도 신설해 운영한다. 대학과 협업해 맞춤형 교육을 하고 현지법인 채용도 지원한다. SK C&C,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이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인력공단은 직무·어학 능력을 갖춘 청년의 빠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50시간 이하의 ‘패스트 트랙’ 12개 과정(194명)도 새로 마련했다. 연수과정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참가자에게 교육기간에 최대 320만원의 연수장려금과 숙박비를 지원한다. 과정 종료 후에는 공단 및 운영기관이 18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한다.곽용희 기자
김영훈 씨(30·가명)는 지난해 말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여행 중에 한국 대학들이 합동으로 주최한 유학 박람회에 우연히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 수백 명의 앳된 키르기스스탄 학생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박람회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다. 상담 부스 담당자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 한국인으로 보이면 말을 걸어 질문하는 학생도 적지 않았다. 김씨는 “한국에 관심이 많은 우수한 청년들이 들어오면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의 ‘외국인 유학생 체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 유학생은 26만3775명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년(22만6507명)에 비하면 16.5% 늘었다. 4년 전인 2020년(15만3361명)과 비교하면 무려 71.9% 급증한 수치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9만70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7만4466명, 몽골 1만6598명, 우즈베키스탄 1만5326명 순이었다.유학생의 전공은 K팝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학과 예술 분야가 많았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유학생의 전공 비율은 사회과학(28.8%), 한국학(20.6%), 교육·예술·인문학(17.2%) 순으로 높았다. 졸업 후 한국에 계속 체류하기를 원하는 유학생 비중은 63%에 달했다.잡코리아에 따르면 외국인 구인구직 서비스 ‘클릭’의 구직자 프로필 등록 건수는 출시 6개월 만에 8만1000건을 돌파했다. 비자 종류별로 보면 31.3%가 D-2(유학), 15.1%는 D-10(구직) 비자 보유자였다. 또 20대가 54%로 2000~2004년생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다. 국적 분포는 중국(11.7%), 인도(10.3%), 우즈베키스탄(5.3%), 베트남(5%) 순으로 많았다.한국에서 일하기
단체교섭 과정 중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와 관련해서 원색적인 요구를 해서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노조 간부 세미나 비용을 지원해 달라", "노조위원장 개인차량 제공해 달라", 심지어 "노조 간부들 술자리에 노사 담당임원을 불러 술값 계산해라"는 등 각양각색이다. 최근에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소수노조나 신설노조가 노조운영비 지원에 대해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아 현업에서 노조운영비와 관련한 분쟁이 타 노조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과연 노조에 대한 운영비 원조는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법률 및 판결례 변화과거 대법원은 구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예외[①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②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를 벗어나서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해석된다고 하여, 운영비 원조에 대해 엄격한 입장이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2046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그러다가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운영비 원조금지 조항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일체의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조 행위까지 규제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 2012헌바90).그 후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이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면서도 제81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