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동경종
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동경종합건설은 지난 92년에 일광정밀 시화공장 신축공사중 판넬공사를
세호건업에 하도급주고도 하도급대금 3천만원과 장기어음 할인료 67만2천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번에 시정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