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동경건설에 시정명령 입력1994.07.07 00:00 수정1994.07.0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동경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동경종합건설은 지난 92년에 일광정밀 시화공장 신축공사중 판넬공사를세호건업에 하도급주고도 하도급대금 3천만원과 장기어음 할인료 67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번에 시정조치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6세 미만 절반이 학원에"…외신도 韓 영유아 사교육 광풍 지적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면서 '4세 고시','7세 고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가운데 외신도 이를 주목하고 나섰다.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2 [포토] 봄은 언제오나요? 꽃샘추위가 찾아온 16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두터운 옷을 입은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최혁 기자 3 [포토] 꽃샘추위에도 찾아온 산수유 꽃샘추위가 찾아온 8일 서울 청계천에 산수유가 피어 있다.최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