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행위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문
에실리는 사과광고의 크기가 확대되고 게재횟수가 1회에서 최고3회까지 늘
어나는등 불공정거래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다는 지
적에 따라 "법위반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경쟁제한행위나
부당광고를 한 기업이 내는 신문사과광고는 5단통광고(5단x37 )로 하고게
재면도 공정위가 지정키로 했다. 또 사과광고에 "법위반사실""회사명""대
표자이름""공정거래위원회"등의 글자를 반드시 진한색 고딕체로 명기,광고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또 과장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최고 12개신문에 3회까지 광고를 내도록 했
으며 공표매체를 현재 중앙및 지방일간지에서 특수지 전문지까지로 늘리기
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