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구류)에서 과태료부과(30만원이하)로 바뀐다.
서울시는 6일 민방위 기본법의 법적실효성을 확보하고 전과자양산을 방지하
기위해 지난 1일부터 개정공포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에 따라 이
달부터 교육훈련 불참자 및 신고미이행등 민방위관련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
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앞으로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10일이상의 기간을
두고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했다.
과태료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육훈련 불응=20만원 <>명령불복종자=10만원 <>교육훈련 통지서 미전달
자=10만원 <>민방위대원 신고의무 미이행=20만~30만원 <>직장대 편성해체 이
전 또는 명의변경신고 미이행=10만~20만원 <>직장대원의 신분취득상 실대원
미신고=5만~10만원. <조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