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담수호의 수위가 높아져 농경지가 침수될 위험에 처해 부득이
수문을 개방했으나 대량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이 폭력으로 이를 저
지했을 경우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돼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
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부장판사)는 6일 충남 서산에서 3천여
만평의 간척지를 개발, 벼농사를 짓고있는 (주)현대건설이 서산 간척지 부근
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김춘복씨등 어민 4명을 상대로 낸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피고들의 수문개방 저지 행위는 피고들및 인근
어민들이 경영하는 양식장등에 예상되는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행하게 된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돼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