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관광지를 생활소음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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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공립공원과 해수욕장등을 포함 유명관광지내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발생행위가 크게 제한을 받는다.
환경처는 6일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건전한 휴가문화정착을 위해 국공
립공원을 포함한 주요 관광지를 생활소음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것을 골
자로한 "생활소음관리대책"을 수립, 각 시도에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관광객이라할지라도 이들지역안에서 앰프등을 동원, 타인에게 피
해를 줄수있는 소음발생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된다.
아울러 이들 관광지주변 상점에서 카세트등을 크게 틀어놓고 호객행위를 하
거나 확성기장치를 한 이동판매차량의 영업행위도 규제를 받게된다.
<백창현기자>
주는 소음발생행위가 크게 제한을 받는다.
환경처는 6일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건전한 휴가문화정착을 위해 국공
립공원을 포함한 주요 관광지를 생활소음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것을 골
자로한 "생활소음관리대책"을 수립, 각 시도에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관광객이라할지라도 이들지역안에서 앰프등을 동원, 타인에게 피
해를 줄수있는 소음발생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된다.
아울러 이들 관광지주변 상점에서 카세트등을 크게 틀어놓고 호객행위를 하
거나 확성기장치를 한 이동판매차량의 영업행위도 규제를 받게된다.
<백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