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6일 그동안 입법을 추진해온 산업기술대학법을 백지화하고
현교육법 테두리내에서 산업기술시범대학을 설립, 기존의 개방대학이
산업기술대학개념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빠르면 내년중 설립될 시범대학은 정규4년제로 하되 국내에서 처음으로
3학기(또는 4학기)제도를 도입, 수학능력에 따른 조기졸업이 제도화된다.

정해 상공자원부 제2차관보는 "산업기술대학법 설치에 대해 교육계등
에서의 반대가 거세 이를 철회하고 이같은 절충안을 마련했다"며 "최근
입법예고한 공업및 에너지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시범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조항을 신설, 법적인 근거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대학은 정부와 민간업계가 공동출자하는 반관반민형태로 운영되며
전경련등 재계단체가 기금출연에 원칙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은 현재 생산기술연구원이 서울 구로동에 운영하고있는 2년제
기술교육훈련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6백억-7백억원의 자금을
들여 빠르면 내년중 설립, 96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해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범대학은 신입생 자격요건으로 고등학교졸업후 반드시 일정기간이상
산업현장에서 기술직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
일반대학과 차별성을 두기로 했다.

졸업학점은 일반대학과 같이 1백40학점으로 하되 3학기 또는 4학기제도를
도입, 조기졸업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커리큘럼도 교양이나 이론교육은 최소화하고 실험.실습및 실무위주로
편성, 졸업후 곧바로 산업체의 고급기술인력으로 투입될 수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산업대학 부산공업대학등 국립9개, 광주대학을 비롯한
사립5개등 14개의 개방대학이 있으나 기업체가 원하는 기술실무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