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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허용기준치 초과 일반세균검출 생수업체체 제조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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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두달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수 5종에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된 (주)진로종합식품과
    (주)고려종합등 2개 업체에 대해 각각 1개월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주)진로종합식품의 "진로석수"의 경우 일반세균이 기준치(1백마리이
    하)보다 20배가 많은 당 2천마리가 검출됐으며,(주)고려종합이 생산하는"마
    운틴광천수"도 당 3백마리의 일반세균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무허가로 생수를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북청음료(주)와
    건국하이텍등 2개 업체를 적발,해당 시도에 형사고발 조치토록 통보했다.
    시는 또 청량음료수 제조 허가를 받고서도 생수를 제조해 판매한 거평식품
    (주),신정음료(주),금산음료,(주)이동산수등 4개 업체에 대해서도 각각 품
    목제조정지 또는시정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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