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물분 재산세가 최저 5.2%에서 최고 34% 인상되었다는 보도는
가뜩이나 물가고에 시달려온 서민층의 가계를 더욱 주름살 가게 한다.

물론 토지공개념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현재 싯가의 30%에 불과한 과표를
공시지가의 70~80%수준까지 끌어올려 부동산소유로 인한 불로소득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보겠다는 당국의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무슨 세금이든지 자기 형편에 맞아야 하고 현재의 상황과 실태를
외면해서는 조세저항을 일으킬수 밖에 없다.

땅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최근 수년간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었거나 바닥을 다지는 점을 감안하여 한꺼번에 턱없이 과표를 인상해
세금을 올려서는 안된다.

실질재산가치가 하락하고 집값도 하락세를 보이는 추세에서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은가.

당국이 세율은 그대로 둔채 과표만 일방적으로 올리는 처사는 단지 세수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행정만능 또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근로자들의 임금은 가급적 억제하면서 재산세부담을 가중시킴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과도한 조세부담은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서민층이나 무주택자들
에게 전세나 월세를 올려 부동산값을 부추기는 현상을 초래하며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에 재정압박을 가하는 부작용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정렬 < 부산시 중구 보수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