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국내 노동력의 해외진출국가로 부터 점차 외국인노동자의
유입국가로 바뀌어가고 있다.

특히 80년대말이후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따른 조선족 교포들의 유입이
급증하고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등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들
로 부터도 유입인력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한 문제는 전문가들은 물론 산업계 정부부처간
에 있어서도 명쾌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다만 몇가지 제도화 방향의 조치들이 선을 보여 부분적으로 외국인력대책이
시행중이다.

지난 91년11월에 도입된 기술연수생제도가 그 대표적 예로 꼽힌다.

원래 기술연수생제도는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현지고용인력에 대한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92년6월부터 중소제조업체, 특히 3D업종 중소제조현장의 인력난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당시 허용한도는 1만명이내로 하고 1년기한을 설정하여 국내근로자가
취업을 기피하는 분야로 국내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염색 피혁
도금 열처리등 10개업종을 선정, 사실상 외국인력의 제도적활용을 허용한
셈이 되었다.

그후 지난해말에는 연수생자격의 단순외국인력 허용한도를 2만명까지 확대
하였다.

93년말 현재 연수생자격이 아닌 체류자로 구분되는 단순직외국인 근로자는
약6만3천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자진신고 출국유예자는 9천1백45명으로 5만4천여명이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이들 불법체류 취업인력을 나라별로 보면 중국인이 41.5%로 가장 많고
그밖에 필리핀인 16.2%, 방글라데시인 10.8%의 순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체류에 의한 취업 외국인력은 정부당국의 입국심사절차
강화, 국내경기의 침체국면지속등으로 다소 증가세가 둔화되기도 했다.

기존의 외국인근로자 취업관련 제도및 정책을 보면 사실상 상당수의
외국인근로자를 정부통제범위밖에 두어왔다는 특징을 지적할수 있다.

즉 출입국관리법상 단순직외국인력의 취업목적 입국을 불허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관광목적 또는 친지방문목적등의 국내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단순직종에 취업하는 것이 묵인돼 왔다.

또 해외진출기업의 현지고용인력 기능향상을 위해 도입한 산업기술연수
제도가 편법으로 운영됨으로써 많은 외국인력의 산업현장 유입이 이루어져
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을 노츌시켰다.

대표적으로는 연수제도의 편법운영에 따른 불법인력알선사업자의 양산과
난립으로 인력시장질서의 교란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동시에 외국근로자의 산재처리 체불임금 열악한 근로환경에 따른 외국
근로자의 인권문제까지도 여론화 시키게 되었다는 점을 들수 있다.

이밖에도 외국인력수입정책과 정부의 고용정책및 다른 경제정책과의 연계성
부족에 따른 문제점제기로 정부부처간에도 적지않은 이견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물론 학계내에서도 국내산업인력의 기능 기술축적, 실업문제,
그리고 국내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 지연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일본과 아시아 신흥공업국등에서도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우리의 경우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내국인 인력으로 기술 기능면에서 질적으로 대응할수 없는
분야에 국한해서 기술연수생자격으로 한정해 입국시키고 있으며 단순
미숙련근로자의 취업목적은 불허하고 있어 우리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볼수
있다.

연수자격으로 입국한 경우 1년연수를 통하여 기술자격이 인정되면 1~2년간
은 정규직으로도 근무할수 있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연수자격이외의 불법체류자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수는 92년 7월기준으로
약28만명수준(이중 약 76%가 아시아인)인 것으로 일본법무성은 추정하고
있다.

대만은 외국인근로자 취업허용을 제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나라로 89년
정부부문및 공공시설공사에 외국근로자 취업허용을 시작으로 93년초에는
73개 제조업종및 가정부등의 특수직종에 외국인근로자취업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취업기간은 1년으로 일단 취업되면 직종이나 고용주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주는 일정액의 예치금을 미리 납부토록 운용하고
있다.

89년이전에는 약 3만명이상의 불법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93년에는 약 8만명정도가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는 부족인력의 대부분을 외국인근로자로 충당하고 있다.

88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92년말에는 20만명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밖에 홍콩 말레이시아등도 외국인근로자의 부분적활용과 불법체류에
의한 취업상태로 역시 우리의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발전단계와 외국의 사례등을 종합해 볼때 향후 외국인력
활용은 정부의 통제범위안에서 정책적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인다.

즉 외국인력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정확한 수요파악을 통하여 공식적인
경로로 외국인근로자를 들여옴으로써 불법체류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활용
소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입국심사를 강화, 불법취업유입가능성을 차단
하는데 초점이 모야져야 한다.

특히 이러한 공식경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활용은 국내인력이 기피하는
중소제조현장을 중심으로 운용함으로써 국내인력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극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한 산업기술연수생제도운용은 이러한
정책방향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중소제조현장의 수용에 부응한
점진적인 확대운용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