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단속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비디오방의 운영시설 기준 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음반 및 비
디오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은 비디오방 업자가 시청시설의 명세서와 업소의 평면도를 갖추어
등록토록 하고 일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업소 내에서 주류, 음료수, 음식물 판매금지(단 자판기 음료수판
매는 허용)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차폐물설치를 금지 *시청거리 3m 확
보 *유색조명장치 설치를 금지하는 등 모두 8개항을 비디오방 운영시설기준
시안으로 마련했다.

기존의 비디오방 운영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등록토록
하고 시설물 기준은 3개월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