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자의 탈세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했던 시민이 2억여원의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눈길.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사는 최모씨(65)는 2일"국세청이 나의 제보를 통해
탈세자로부터 8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하고도 추징금의 25%인 2억2백여만원
의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고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제기.
최씨는 소장에서 "정의감과 고발의식을 가지고 보복위험을 무릅쓰고도 불
법탈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결정적인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 국가로 하
여금 8억1천여만원의 추징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국가는 아직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주장.
최씨는 이어 "국세청은 보상금을 지급치 않고 있는것 외도 1억원 이상의
세금을포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사직당국에 고발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탈세자를 고발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까지 하고있다"고 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