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토지매각에 비업무용 적용 취득세 중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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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영업부진과 적자등을 매우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5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이를 비업무용 토지매입으로 간주,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주심 임대화 부장판사)는 2일 (주)로케트전지가 서울강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취득세 3억5천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업무용땅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이외에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비생산적인 투기를 방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다가 자금사정의
악화와 영업부진등을 이유로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경우 이를 비업무용 토지매입으로 간주,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주심 임대화 부장판사)는 2일 (주)로케트전지가 서울강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취득세 3억5천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업무용땅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이외에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비생산적인 투기를 방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다가 자금사정의
악화와 영업부진등을 이유로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