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임정발행 독립공채 신고접수
소지하고 있는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고를 받는다.
30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독립공채 소지사실을 선고받게 되는 주요대상
은 1차 신고기간(84.7-87.6)에 미주교국에 거주, 신고가 불가능 했으나 그후
에 우리나라와 수교한 러시아와 중국 등 모두 54개국에 거주하는 동포이다.
재무부는 미국등 수교국에 살고 있는 동포등에 대해서는 ''독립공채 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난 84년 7월부터 3년동안 독립공채를 신고받아
모두 23건에 4천2백29만원을 지급했었다.
재무부는 독립공채 상환방침을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 동포들에게 적극 홍보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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