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경원기자]대구시는 29일 택지지구내 지적업무개선을 위해
다음달부터 가지번대신 확정지번을 바로 부여하기로 했다.

시 개선안은 사업자가 토지 소재지 관할구청에 토지분할계획 승인도와
사업지구내 종전지번별 조서등을 첨부 지번부여를 신청하면 관할 구청장이
관련법에 따라 확정지번을 부여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