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금융소위(위원장 금진호)는 29일 은행소유
구조의 개선과 금융산업업무영역조정및 예금보험제도의 도입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산업구조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소위는 이에따라 7,8월중 관계부처와 당정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은행법과 상호신용금고법등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동일인의 은행주식 소유상한을 현재의 8%를 4%로 낮추고 금융
기관의 경쟁력제고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목표로 금융전업기업군을 육성
하되 금융전업그업군은 기존 금융제도의 특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회사방식을 통해 육성토록 했다.

이를위해 금융전업자본가는 은행주식의 15%-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함께 주주총회의 의견결집을 위해 "대주주협의체"(가칭)의 구성을
구성을 유도하고 금융전업기업군내 업종간 방호벽을 구축토록 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동일인의 주식소유상한제를 신설하고
적용한도에 있어서 금융전업자본가는 예외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업무영역조정과 관련, 은행의 국공채 창구매출업무 취급을 허용하고
투금사중 일부는 "딜러/브로커"로, 일부는 종금사로 육성하기 위해 투금사
를 금융기관간 RP시장의 중개기관으로 지정키로 하는 한편 투금사에 회사채
주간사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예.적금및 일반대출업무를 허용하고 동일인 여신한도
를 상향조정하여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고 영리출자법인
형태로 중앙금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자율화에 따른 금융제도의 안정성 저하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예금에
대한 강제가입형 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그 운영주체가 되도록 했다.

<박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