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진료비를 성실하게 청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에
대한 정밀검사를 면제하는 녹색(그린)카드 제도가 도입된다.

보사부는 27일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성실청구를 유도하고 폭주하는 진료비
심사청구를 효율화하기 위해 진료비 청구삭감률이 낮은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청구 명세서를 일일이 심사하는 정밀검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지난 91~92년및 93년상반기 진료비 심사결과를 근거로
의료기관을 우선 12개그룹(A~L)으로 나눈뒤 다시 청구성실도에 따라<>사후
관리심사(녹색카드제)<>개괄심사<>정밀검사등 3그룹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이중 녹색카드 의료기관은 2년간 계속 "경향심사대상(진료비를 과다청구
하지않은 의원급 진료기관)"이면서 진료비 삭감률이 낮은 의료기관 가운데
선정되며 "그린카드" 표식 부착과 함께 일체의 진료비 사전심사 생략등의
인센티브를 받게된다.

보사부는 그러나 녹색카드지정 의료기관이더라도 건당진료비 급등시
진료비를 사후에 점검,과다청구가 드러나면 그린카드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보사부는 녹색카드제 도입을 위해 올하반기 의료보험조합 1~2개 지부에서
시범운용한뒤 내년 상반기 시범운용결과를 분석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적
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보사부 관계자는 "진료비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의료기관과 심사기관인
의료보험조합간에 마찰이 끊이지 않는데다 이로인해 일부 성실한
의료기관까지 일일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녹색카드제가 실시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적기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의료보험 조합도 심사인원 축소에 따른 인건비를
줄일수 있어 의료보험재정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