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근무이탈자 복귀시간 하루연장...26일 오전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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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은 당초 25일 오전 10시까지로 정했던 근무지 이탈 기관사등에
대한 복귀시한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6일 오전 10시로 최종 결정
했다고 발표했다.
철도청은 복귀신고를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전국기관차협의회의 방해로
신고하지 못한 사람들을 고려,이같이 결정했다며 이 시간 이후에 복귀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신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도청은 본인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이날 시한까지 복귀신고를 대리할 경우 이후 48시간안에 본인이
소속 근무지에 복귀하면 시한까지 복귀한 것으로 인정해 줄 계획이다.
대한 복귀시한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6일 오전 10시로 최종 결정
했다고 발표했다.
철도청은 복귀신고를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전국기관차협의회의 방해로
신고하지 못한 사람들을 고려,이같이 결정했다며 이 시간 이후에 복귀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신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도청은 본인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이날 시한까지 복귀신고를 대리할 경우 이후 48시간안에 본인이
소속 근무지에 복귀하면 시한까지 복귀한 것으로 인정해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