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쟁의절차를 갖췄다 하더라도 다수의 위력을 과시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파업동참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
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4일 파업을 주도했다가 해고
된 서모씨(경북 포항시 청림동)등 2명이 (주)강원산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등 소송항소심에서 "서씨 등에 대한 해고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쟁의발생 신고를 내고 냉각기간을 거쳐 파
업에 돌입하는 등 적법한 쟁의절차를 갖췄다 하더라도 파업은 항상 평화적
설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들이 당시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조합원
들에게 실력저지나 물리적 강제를 행사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