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3일 오는 7월1일부터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1면에 6백원, 열람은 1세대 1회에 5백
원의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또한 주민등록증을 분실,재발급 받을 때의 수수료도 현재 1천원
에서 1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그러나 거주지 동사무소에서의 주민등록표 열람및 등.초본 교부수수료는
현행대로 각각 40원, 60원씩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