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오토바이)의 책임보험료가 8월부터 80. 6% 인상되고 보상한도도
2-3배 커진다. 또 지금까지 보험가입일 오후6시부터 새로운 보험의 효력
이 발생하던 것을 가입싯점으로 앞당겨 오토바이가 일시적인 무보험상태에
빠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

22일 손보협회는 오토바이보유자의 보험가입에 편의를 돕고 피해자 보호
를 위해 이같이 이륜차 책임보험제도를 변경,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오토바이가 주로 대도시보단 지방에 많은 점을 감안해 우체국
에서도 보험업무를 취급하도록 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사망시 5백만원에
서 1천5백만원으로 <>부상시 10만-3백만원에서 20만-6백만원 <>후유장해시
최고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이에따라 책임보험료도 현재 연1만7천원에서 연3만1천7백원으로 80.6% 오
르게됐다.
지난3월말현재 국내 오토바이는 총195만1천 1백80대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책임보험에 든 이륜차는 전체의 21. 2%인 41만2천9백45대에 불과했다.

이처럼 오토바이의 보험가입이 저조한 것은 차량의 최초 등록시 번호판
교부와 함께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나 그뒤로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
갱신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