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합산과세는 정당'..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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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캘리포니아주의 독특한 법인세규정이 국제적인 조세마찰을 일으키면서
통상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미연방대법원이 20일 캘리포니아주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단일합산과세
(Unitary Tax)방식이 정당하다고 최종판결했다. 이에대해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등 20개국이 미국기업들에 대해 상응하는 보복책을
강구하겠다고 위협, 새로운 무역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단일합산과세는 캘리포니아주에 진출해 있거나 앞으로 진출할 한국기업
들에도 적용될수 있어 우리나라도 미국과 조세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세마찰은 지난 88년 영국의 바클레이즈은행과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 콜게이트-팔모리브사가 단일합산과세는
미연방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을 미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이 두회사는 단일합산과세법이 소득이 발생한 행위에 세금을 물리는
소위" 실질소득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거둬들인 40억달러의 세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단일합산과세방식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중인 외국기업
(주로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에 대해 법인세를 매길때 이 자회사의 이익
규모나 손실에 관계없이 본사의 전세계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바클레이즈은행의 캘리포니아주현지법인이 어느 해에
손실을 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이 현지법인의 자산운용액이 10달러,
매출액이 1백달러, 종업원총급여액이 5달러였다고 가정한다.
한편 바클레이즈은행이 전세계에서 올린 세전이익은 50달러, 전세계
자산운용액 1천달러, 전세계총매출 1천달러, 또 종업원총급여액을
1백달러라고 가정해본다. 이때 현지법인은 손실을 기록했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는게 당연하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은행전체에서 차지하는 현지법인의 자산운용액과
매출액 종업원급여액비율을 계산해 이 비율을 현지법인의 과표기준으로
설정, 이익도 보지못한 현지법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즉 이 은행전체에서 현지법인이 차지하는 자산운용액비율은 1%, 매출액
비율 10%, 종업원급여액비율은 5%이다. 이 3종목비율을 합하면 16%가 되고
이를 3으로 나누면 3종목의 평균비율이 약 5.3%가 된다.
캘리포니아주는 바로 이 5.3%를 전세계이익인 50달러에 곱한다. 그 값인
2.65달러가 바로 캘리포니아주현지법인이 올린 세전이익으로 보고 이
2.65달러의 가상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 단일합산과세이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지법인이 본사로 이익을 몰아주는 가격이전행위등을
통해 탈세하는 것을 막고 세수를 늘리기위해 이 과세방식을 수십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아이다호, 몬태나, 노스다코타, 알래스카, 테네시, 유타주
등 6개주도 캘리포니아와 비슷한 과세방식을 쓰고 있다.
이는 현지법인을 별개기업으로 보지않고 본사기업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동시에 실질소득에 대한 과세원칙과 배치된다.
바클레이즈은행과 콜게이트-팔모리브사를 비롯한 20여개의 외국기업들은
바로 이점을 지적하면서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70년대이후 지금까지
"부당하게" 징수한 법인세 40억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대법원은
이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제 이문제는 미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이문제는 앞으로 의회가 국익차원에서 해결해야할 사안이라고 언급,
의회로 떠넘겼다.
의회가 앞으로 이문제를 어떤식으로 해결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의회는 이문제에 대해 찬반양론을 갈려져 있다. 이와관련, 현재
미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지난 92년 대통령선거유세때 캘리포니아주의 단일합산
과세를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도 행정부는 지지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조지 부시나 로널드 레이건정권은 단일합산과세가 연방법과
국제과세관행(이중과세방지협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했었다.
비록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회가 단일합산과세법을 다소 완화,
캘리포니아주의 현지법인이 올해부터는 본사의 <>전세계영업실적과
<>미국내에서의 영업실적중 유리한 쪽을 선택, 주정부에 납세하도록
했지만 캘리포니아주안에서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기는
마찬가지여서 조세마찰이 해소될것 같지는 않다.
또 해당외국기업들이 지금까지 낸 세금을 끝내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본국
정부에게 자국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에게도 단일합산과세방식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기대되는 것은 통상분쟁을 우려, 미행정부가 다른 국가들과의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 사태수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통상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미연방대법원이 20일 캘리포니아주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단일합산과세
(Unitary Tax)방식이 정당하다고 최종판결했다. 이에대해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등 20개국이 미국기업들에 대해 상응하는 보복책을
강구하겠다고 위협, 새로운 무역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단일합산과세는 캘리포니아주에 진출해 있거나 앞으로 진출할 한국기업
들에도 적용될수 있어 우리나라도 미국과 조세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세마찰은 지난 88년 영국의 바클레이즈은행과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 콜게이트-팔모리브사가 단일합산과세는
미연방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을 미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이 두회사는 단일합산과세법이 소득이 발생한 행위에 세금을 물리는
소위" 실질소득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거둬들인 40억달러의 세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단일합산과세방식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중인 외국기업
(주로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에 대해 법인세를 매길때 이 자회사의 이익
규모나 손실에 관계없이 본사의 전세계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바클레이즈은행의 캘리포니아주현지법인이 어느 해에
손실을 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이 현지법인의 자산운용액이 10달러,
매출액이 1백달러, 종업원총급여액이 5달러였다고 가정한다.
한편 바클레이즈은행이 전세계에서 올린 세전이익은 50달러, 전세계
자산운용액 1천달러, 전세계총매출 1천달러, 또 종업원총급여액을
1백달러라고 가정해본다. 이때 현지법인은 손실을 기록했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는게 당연하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은행전체에서 차지하는 현지법인의 자산운용액과
매출액 종업원급여액비율을 계산해 이 비율을 현지법인의 과표기준으로
설정, 이익도 보지못한 현지법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즉 이 은행전체에서 현지법인이 차지하는 자산운용액비율은 1%, 매출액
비율 10%, 종업원급여액비율은 5%이다. 이 3종목비율을 합하면 16%가 되고
이를 3으로 나누면 3종목의 평균비율이 약 5.3%가 된다.
캘리포니아주는 바로 이 5.3%를 전세계이익인 50달러에 곱한다. 그 값인
2.65달러가 바로 캘리포니아주현지법인이 올린 세전이익으로 보고 이
2.65달러의 가상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 단일합산과세이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지법인이 본사로 이익을 몰아주는 가격이전행위등을
통해 탈세하는 것을 막고 세수를 늘리기위해 이 과세방식을 수십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아이다호, 몬태나, 노스다코타, 알래스카, 테네시, 유타주
등 6개주도 캘리포니아와 비슷한 과세방식을 쓰고 있다.
이는 현지법인을 별개기업으로 보지않고 본사기업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동시에 실질소득에 대한 과세원칙과 배치된다.
바클레이즈은행과 콜게이트-팔모리브사를 비롯한 20여개의 외국기업들은
바로 이점을 지적하면서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70년대이후 지금까지
"부당하게" 징수한 법인세 40억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대법원은
이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제 이문제는 미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이문제는 앞으로 의회가 국익차원에서 해결해야할 사안이라고 언급,
의회로 떠넘겼다.
의회가 앞으로 이문제를 어떤식으로 해결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의회는 이문제에 대해 찬반양론을 갈려져 있다. 이와관련, 현재
미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지난 92년 대통령선거유세때 캘리포니아주의 단일합산
과세를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도 행정부는 지지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조지 부시나 로널드 레이건정권은 단일합산과세가 연방법과
국제과세관행(이중과세방지협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했었다.
비록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회가 단일합산과세법을 다소 완화,
캘리포니아주의 현지법인이 올해부터는 본사의 <>전세계영업실적과
<>미국내에서의 영업실적중 유리한 쪽을 선택, 주정부에 납세하도록
했지만 캘리포니아주안에서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기는
마찬가지여서 조세마찰이 해소될것 같지는 않다.
또 해당외국기업들이 지금까지 낸 세금을 끝내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본국
정부에게 자국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에게도 단일합산과세방식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기대되는 것은 통상분쟁을 우려, 미행정부가 다른 국가들과의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 사태수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