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땅이 좁다. 절대면적도 적지만 그나마 약 7할이 산지로
되어있어 한층 사정이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좁은 땅을 여러가지
관습때문에 더욱 좁게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집을 짓는 방식을 살펴보자. 구미제국이나 일본에 가보면 우선
집의 담장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높지않다. 단독주택이라도 담이
아예없는 곳도 많고 있더라도 대개 정원수나 판자로 간단히 경계만
표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담을 쌓는데 많은 땅이 필요치 않을 뿐아니라 대지경계
부분에도 햇빛이 잘들어 토지이용효율이 높다.

자연히 버리는 땅이 적어 토지를 한층 넓게 쓰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대지경계선에 담을 쌓고 그 담으로부터 최소한
0.5%내지 1m이상 띄어서 집을 짓는다. 따라서 집주위로 별 쓸모가 없는
공간이 생긴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보니 민법 제225조및 제242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집의 처마물은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또 건축물은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0.5m이상 뛰어야 하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조금 발상을 바꾸어보면 어떨까? 앞으로 집을 지을때는 모두
대지의 한쪽구석, 예를들면 북서쪽 혹은 넓은 마당을 갖게 된다. 다만
집앞의 처마물이 내집마당에 떨어지고, 내집 처마물은 뒷집으로 떨어지는
것을 서로 양해하면된다.

물론 제일 뒷집 처마물은 뒷산에 떨어지므로 손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법을 고쳐서 새로 택지를 개발하는 곳부터 그렇게하고 기존주택은
단지별로 가장 뒤에 있는 집부터 고쳐지을때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보자.

한 30년만 지나면 모두가 마당이 훨씬 넓어진 집에서 살수 있다. 생태계
를 파괴하지 않고도 국토를 넓힐수 있는 방법이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