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영업 관리강화...수산청,관계법령 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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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은 어민들의 어한기 소득을 늘리고 무분별한 유선영업(놀이배)을
관리하기위해 가칭 유선업법을 제정해 유선영업에 일정기준을 부여하고
안전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수산청 관계자는 조만간 공청회등을 거쳐 관련 규정을 마련해 오는 정기
국회에서 입법될 수있도록 이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관계자에 따르면 이법은 내무부에서 관리하는 유선업및 연안여객사업
관리법과는 달리 일반어선의 일시 영업만을 규제하게 될것이라고 밝히고
8t미만 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설비,수칙등을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수산청이 잠정적으로 마련한 이법안은 어선들의 일시 유선활동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공제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있다.
관리하기위해 가칭 유선업법을 제정해 유선영업에 일정기준을 부여하고
안전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수산청 관계자는 조만간 공청회등을 거쳐 관련 규정을 마련해 오는 정기
국회에서 입법될 수있도록 이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관계자에 따르면 이법은 내무부에서 관리하는 유선업및 연안여객사업
관리법과는 달리 일반어선의 일시 영업만을 규제하게 될것이라고 밝히고
8t미만 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설비,수칙등을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수산청이 잠정적으로 마련한 이법안은 어선들의 일시 유선활동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공제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