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화에 의해 폭언 협박 희롱 등을 받았을 경우 그 피해자가"발신자
전화번호 확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폭언 등 피해를 당한 사실을 입
증할 수 있는 소정자료를 서면으로 관할 전화국에 제출하면 발신자 전화번호
를 알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체신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을 이날 오후 열린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4월 27일 입법예고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안에는
별도의 요금을 내고 "발신자 전화번호 확인서비스"에 가입한 피해자가 요구
할 경우전기통신 사업자가 발신자 전화번호를 알려주도록 돼있었으나 그 경
우 정부기관이나 언론기관에 대한 건전한 국민의 제보를 보장하지 못하고 송
신인의 사적비밀이 지나치게 침해된다는 여론이 제기돼 시행령의 내용을 이
같이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일반 국민들은 오는 28일부터 성희롱이나 협박등 의 전화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사실을 기록한 서면 <>수사기관에 낸 피해신고서 <>협박
등 통화 내용 녹음테이프 <>성폭력상담소 등 공익기관에 피해입은 내용을 상
담한 자료 등을 첨부해 서면으로 한국통신 또는 전화국 등에 제출하면 발신
자 전화번호를 알 수 있게된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국가기관에 의한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등 통
신제한조치는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
나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되 계속 집행할 필요가 없을 경우엔 즉시 중
단해야 한다"고명시해 국민의 통신비밀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했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