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원장 가재환)은 20일 사건진행상황 및 복잡한 소송절차 등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무인안내시스템''(일명 키오스크박
스) 2대를 민원인 대기실에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법원 관계자는 "컴퓨터를 다룰줄 모르는 일반국민들도 컴퓨터의 화면과 음
성으로 출력되는 터치스크린 방식을 이용한 이 시스템을 활용해 *사건 진행
상황은 물론*소송절차 *신청서 양식 *청사 안내등의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민사지법은 이날부터 무인안내 시스템을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종합접수과 민원인대기실과 민사집행과 앞에 각 1대씩 설치해 시험운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 설치장소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