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사지법 53단독 이홍철판사는 18일 지난 4월 실시된 제32회
대종상 영화제 감독상에서 탈락한 영화감독 엄종선씨(서울 송파구 잠
실동)가 ''금년도 대종상 감독상 선정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대표 유제동)를 상대로 낸 투표함등 증거
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종상 주최자인 한국 영화인협회의 불공정한
감독상 선정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신청인 엄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
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엄씨가 본안소송을 내기 전까지 관련 증거물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