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폐유 쓰레기 오수 등 각종 선박 폐기물을 버리는 해양 오염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행정단속및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플라스틱류등 포장 오염물질과 선박 폐기물등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를 올해
안으로 국내법에 수용할 계획이어서 해양오염행위에 대한 사전 계도가 시급
한 실정이다.
17일 해운항만청및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말 현재 적발된
해양오염사범은 모두 3백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백50건보다 30.4%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폐유배출 1백46건 <>폐기물투기 9건 <>각종 행정법규 위반
1백71건으로 해경은 이중 1백77건을 불구속 입건하고 1백4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