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6일 가짜 외제화장품을 만든 뒤 이를 시중에 팔아
1억2천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장품 수입회사 ''베타코스''대표 서경자씨
(45.여.서울 마포구 연남동 369)등 11명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서씨 등이 만든 가짜화장품을 시중에 판매해준 노복순씨(57.여)
등 화장품 중간도매상 2명을 같은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1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1동 소재 지모씨(68)
의 집 지하에 화장품 공장을 차려놓고 화장품원료인 와세팅과 색소 등을 섞
어 가짜 카바마크 화장품 8만여개를 만든 뒤 프랑스 유명화장품 회사인 ''L
카바마크''상표 등을 붙여 중간도매상 노씨를 통해 시중에 판매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금까지 가짜화장품 10만여개를 만들어 모두 1억2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