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외제화장품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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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6일 가짜 외제화장품을 만든 뒤 이를 시중에 팔아
1억2천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장품 수입회사 ''베타코스''대표 서경자씨
(45.여.서울 마포구 연남동 369)등 11명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서씨 등이 만든 가짜화장품을 시중에 판매해준 노복순씨(57.여)
등 화장품 중간도매상 2명을 같은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1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1동 소재 지모씨(68)
의 집 지하에 화장품 공장을 차려놓고 화장품원료인 와세팅과 색소 등을 섞
어 가짜 카바마크 화장품 8만여개를 만든 뒤 프랑스 유명화장품 회사인 ''L
카바마크''상표 등을 붙여 중간도매상 노씨를 통해 시중에 판매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금까지 가짜화장품 10만여개를 만들어 모두 1억2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이다.
1억2천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장품 수입회사 ''베타코스''대표 서경자씨
(45.여.서울 마포구 연남동 369)등 11명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서씨 등이 만든 가짜화장품을 시중에 판매해준 노복순씨(57.여)
등 화장품 중간도매상 2명을 같은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1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1동 소재 지모씨(68)
의 집 지하에 화장품 공장을 차려놓고 화장품원료인 와세팅과 색소 등을 섞
어 가짜 카바마크 화장품 8만여개를 만든 뒤 프랑스 유명화장품 회사인 ''L
카바마크''상표 등을 붙여 중간도매상 노씨를 통해 시중에 판매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금까지 가짜화장품 10만여개를 만들어 모두 1억2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