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시유지 또는 국유지이면서도 그동안 등기등 소유권정리가 되지않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행사하기 힘들었던 토지 72만여평이 새로
발굴됐다.

서울시는 15일 최근 토지전산화가 이뤄지면서 그동안 소유권소재가 불분명
했던 국유지 58만여평을 비롯,모두 3천1백35필지 72만1천3백26평을 찾아내
"국.공유재산 소유권보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번에 국유재산으로 보전등기한 토지가운데는 성동구 옥수동524일대
6백42평의 대지등 무주(무주)부동산 51만여평이 포함돼있다.
또 지난 1910년 서울지명이 한성부에서 경성부로 개칭된후 계속 경성부명
의로 돼있던 구로구 구로동466일대의 대지 1천87평등 13만여평은 시유지로
귀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