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로 일하던 딸을 잃은 박이수씨(서울 성동구 군자동)는 12일
''딸이 근무중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사망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정부 지방노동사무소를 상
대로 유족보상금 등 지급 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

박씨는 소장에서 "딸이 지난해 9월3일부터 29일까지 27일동안 경기도
남양주군 소재 Y컨트리클럽에서 캐디로 일하면서 매일 5-10시간씩
10kg이 넘는 골프용구 등을 메고 7km나되는 18홀을 하루 1-2차례씩 근
무,심한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려 왔다"며 "지난해 5월 대법원이내린
''골프장 캐디도 노동조합법상 노조결성 권리가 있는 근로자''라는 판결
에 비춰 딸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관할 노동사무소의 처
분은 부당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