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에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년을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9%로 나타났다.'정년을 60세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6%, 의견 유보는 4%였다.한국갤럽은 "연령대와 정치적 성향을 비롯해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절대다수가 정년 상향을 바랐다"며 "12년 전과 같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2013년 4월 30일 법정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년 연장은 찬성 77%, 반대 18%였다.2023년 2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노인·노후 생활 시작 나이는 70세 37%, 65세 31%, 60세 13% 순으로 평균 67세였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1%였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취소소송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재판에서 판결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의대 교수 측에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의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은 모두 기각·각하됐다. 대법원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판단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이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체결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어도어는 이후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