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김창열)는 최근 각 방송사가 변칙적으로 행하고 있는
중간광고방송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위는 10일 정기회의에서 "방송3사의 일부 프로그램 광고방송이 프로그
램 시작과 종료 부분이 아닌 본내용이 진행되는 도중에 방송되는 것은 현행
방송법상 금지돼 있는 중간광고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방송사에
<중간광고방송 개선> 권고를 시달했다.
방송위는 앞으로 불법적인 중간광고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경고'' 또는 ''
시정명령''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방송위는 이날 회의에서 "변칙적인 중간광고가 일반화 될 경우 시청자의
짜증을 불러 일으킬 뿐 아니라 광고방송의 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