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입찰 봉쇄/참여차별화등..대기업배제/중기참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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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여러가지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우선 일정 대기업그룹을 입찰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5대
그룹을 아예 참여하지 못하게 하자는게 그중 하나다.
그러나 여기엔 민영화가 제대로 될수 있을까에 대한 보장이 없다. 소유
분산이 잘되어 있는 그룹에만 참여자격을 주는 차별적인 제한 방식이
거론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소유는 넘기되 경영만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은 자본만 참여하고 경영에는 간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역시 대기업들이 이런 조건으로 민영화에 참여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당장 손쉬운 방법은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중소기업에
넘기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소기업에 넘겨줄만한 공기업을
골라 30대그룹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인수하기에 적당한 공기업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
하는가 하는 점이다.
중소기협중앙회는 이미 고속도로시설관리공단 전화번호부 국정교과서
담배자판기 한국신화등 자본금규모가 작은 5개 공기업을 중소기업형으로
분류해놓고 있으나 이들 기업중 일부는 이미 중소기업형을 넘어섰다는
지적도 있다.
중소기업형 공기업을 이렇게 선정한다 치더라도 30대그룹을 입찰에
배제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에게 인수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이 때문에 30대그룹이외의 대기업에게까지 입찰자격을 주지 않거나
중소기업컨소시엄만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돼있다.
더구나 민영화가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조치라는 점에서
과연이들 공기업을 인수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경영능력을 갖고
있느냐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고로 귀속될 배당금을 중소기업으로 이전시키는 효과만 가져올 것
이라는 비판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위한 보완조치로 여러가지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우선 일정 대기업그룹을 입찰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5대
그룹을 아예 참여하지 못하게 하자는게 그중 하나다.
그러나 여기엔 민영화가 제대로 될수 있을까에 대한 보장이 없다. 소유
분산이 잘되어 있는 그룹에만 참여자격을 주는 차별적인 제한 방식이
거론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소유는 넘기되 경영만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은 자본만 참여하고 경영에는 간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역시 대기업들이 이런 조건으로 민영화에 참여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당장 손쉬운 방법은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중소기업에
넘기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소기업에 넘겨줄만한 공기업을
골라 30대그룹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인수하기에 적당한 공기업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
하는가 하는 점이다.
중소기협중앙회는 이미 고속도로시설관리공단 전화번호부 국정교과서
담배자판기 한국신화등 자본금규모가 작은 5개 공기업을 중소기업형으로
분류해놓고 있으나 이들 기업중 일부는 이미 중소기업형을 넘어섰다는
지적도 있다.
중소기업형 공기업을 이렇게 선정한다 치더라도 30대그룹을 입찰에
배제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에게 인수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이 때문에 30대그룹이외의 대기업에게까지 입찰자격을 주지 않거나
중소기업컨소시엄만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돼있다.
더구나 민영화가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조치라는 점에서
과연이들 공기업을 인수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경영능력을 갖고
있느냐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고로 귀속될 배당금을 중소기업으로 이전시키는 효과만 가져올 것
이라는 비판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