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운송업체는 앞으로 이사짐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원만한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5백만원 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업체가 부당요금을 받았을 경우 10만원을 물던것이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등 소비자와의 계약위반시 부과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이 현행보다
최고 5배이상 크게 높아진다.

7일 교통부는 이사화물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방지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하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이개정안은 소비자피해보상이행보증제도를 신설, 이사화물운송업체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소비자와의
피해보상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 예치금에서 보상토록 했다.

그러나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1-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기준에 맞는
피해보상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또 이사화물운송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을 크게 높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기로 했다.

이에따라 부당요금징수시엔 현행보다 5배이상 많은 과징금을 물게되고
알선약관위반시엔 현행 30만원인 것이 60만원, 계약내용위반시엔 10만원인
것이 2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와함께 운송업체가 계약을 해약했을 경우 계약금환불은 물론 운임의
20-60%의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

또 화물운송에 따른 멸실 훼손등에 대한 사업자 책임소멸기간을 화물
인도일로부터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교통부는 이사화물운송업체가 이삿짐운송에 적합한 형태의 밴형화물자동차
를 등록만으로 운행할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 사업자와 소비자의 편의를
돕도록할 방침이다.

교통부관계자는 "이사화물운송과 관련한 국민불편사항및 부당요금수수등
부조리를 해소키위해 이사화물관련 소비자피해방지대책을 대폭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이법규에 의거해 지속적인 현장단속과
처벌을 강화, 업체의 횡포에서 시민들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삿짐운송및 취급허가업체는 서울 6백1개, 부산 41개, 대구 74개,
기타 5백46개등 1천2백62개로 집계됐으며 무허가운송업자를 포함할 경우
2천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