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3일 국내 3D 업종에 취업중인 동료 네팔인들의 임금
미화 28만여 달러(한화 2억3천여만원 상당)를 김포공항을 통해 밀반출 하
려한 네팔인 나라옌 프라사드 림부씨(33)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림부씨는 지난달 28일 국내에 취업중인 동료 네팔인 1백66
명으로부터 본국의 가족등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받은 미화
28만4천달러를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네팔인 근로자들은 국내에서 받은 임금을 본국에 송금하기
위해서는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
자 림부씨를 통해 불법송금을 하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