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부장검사)는 3일 철도청 기관사등으로 구성된
전국기관차 협의회(전기협:의장 서선원)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파업주동자
등 관련자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기협이 정식 철도노조가 아닌 임의단체인 만큼 쟁의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전기협이 공무원인 철도청 소속
기관사들을 동원,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쟁의 행위에 해당
되므로 주동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전기협 간부가 최근 서울지하철노조 집회에 참가해 파
업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는 등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을 위반한 혐의도 포착,이 부분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