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일 식품,의약,보건 민원을 투명하게 처리하기위해 보사행정에
대한 감사를 적발위주의 사후감사에서 계도위주의 상시감사로 전환하는 등
의감사개선방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건국,식품국,의정국,약정국 등 민원업무가 많은 분야
의민간 관계전문가를 옴부즈맨으로 위촉,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이나 불친절
사례 등을감사관실로 통보해주도록 했다.

감사관실은 옴부즈맨의 통보내용을 토대로 확인감사를 펴고 특히 민원인의
건전한 고발정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원안내실과 각 사무실에 부당 불친절
사례 등을신고할 수 있는 안내포스터를 부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