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출판사와 문구류 제조업체 등이 외국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하다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지검 윤형윤검사는 1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구로구 독산동 295 동아출판사,서울 중구 을지로2가
148 바른손 팬시등 11개 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들 업체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미 아도브 시스템사와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사용하거나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업체는 다음과 같다.
*동아출판사 *삼성출판사 *대교 *바른손팬시 *아트박스*모닝글로리*C.D.R
* 대통기획 *디자인파크 *맥브 레인 일렉스센터 남부지점 * 삼보지질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