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법이 파렴치한 성폭행사범에 대해 잇따라 중형을 선고
하고 있다.
재판부의 이같은 변화는 성희롱,성폭력사건이 사회문제로 비화되
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사촌
형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일피고인
(41)에 대한 강간치상죄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징역10년)보
다 훨씬 많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국교생인 사촌형 의붓딸을 돌보는 것처
럼 행동하면서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은 인간으로서 최소
한의 도덕성마저 저버린 인면수심의 극치를 보여준 행위"로 규정,
이같이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