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1일 민자당과 민주당에 공개서한을 보내 지난 80
년 군사정권에 의해 실시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이 서한에서 "지난 88년 당시 노태우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법을 제정해 보상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지켜지
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서울고법과 대구고법에서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나왔으나 3만여명의 피해자에 비하면 극소수인만큼 양당
은 더 이상 늦기전에 포괄적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조치에 나서 달라"고요
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