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주로 하고있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권
이양을 요구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와 관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31일 청주시에 따르면 도시지역 택지난 해소를 위한 택지개발은 현행 택지
개발촉진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 중에
서 건설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대부분의
택지개발사업을 토개공과 주공이 도맡아왔다는 것이다.
청주시의 경우 지금까지 택지지구로 개발됐거나 지정된 지구는 14개에 이
르지만 청주시가 사업을 시행한 것은 산남2지구 1개뿐이고 나머지는 토개공
8개, 주공 3개, 도 공영개발사업단 2개 등 토개공과 주공이 도맡아 시행하
고 있는 형편이다.
시는 최근 토개공이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신청한 산남3지구와 주공이 신청
한 개신지구에 대해 사업시행권 이양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토개공과 주공이
이를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