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세 중 <청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농안법 시행으로 농산물이 폭등하여 동법시행이 6개월 유보되었다. 그
법의 골자는 농산물 중매인에게 도매행위를 금지한데 있는 것 같다.

어떤 제품이 가장 간단하게 유통되는 경우는 생산자와 그 생산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각각 하나인 경우이다. 이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 판매량과 가격을 서로 타협하여 결정하면 끝이나고 중개상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간단한 경우에도 중개상이 개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그 생산품이 여름에만 소비되는 제품이며 생산자는 영세하여 자금의
여유가 없는 경우이다.

여기에 개입하게 되는것이 중개상이다. 중개상은 겨울철에도 그 생산품
을 생산자로부터 구입, 대금을 지급하여 생산을 원활하게 도울수가 있다.
그 중개상은 구입제품을 창고에 보관했다가 여름에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된다.

이렇게 간단한 유통구조에서도 중개상이 필요하게 되는데 농산물과 같이
생산자가 수십만명이고,영세하며 전국에 흩어져 있고 제품은 부패하기
쉬우며 소비자 또한 수백만명이며 적은량을 자주 구입하며 한곳에 모여
있지 않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경우는 복잡한 유통 구조를 이룬다.

농산물중개상은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농민을 찾아 다니며 수집해야 하는
수집기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집상들은 배추 무 마늘 과일등을 한곳에 전부 수집이 불가능
하며 어느때는 배추만을 또 마늘만을 수집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그러므로 소매상들이 요구하는, 즉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십종류의
농산물을 전부 갖출 수가 없게된다. 따라서 수집상들이 직접 소매상들과
연결되어 판매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여러 수집상에서 많은 농산물을
한곳에 집하하는 도매상이 필요하게 된다.

이도매상이 수집상과 연결되는 도매상이다. 그러나 소형 구멍가게 소매상
들은 소량을 구입하므로 가락동 도매시장에 직접가서 구입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이들은 어떤 도매상이 직접 자기소매상에 농산물을 배달해 주며
외상거래도 할수 있는 대상자(소매상연결도매상)를 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각가정 소비자가 농산물이 필요할때는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살수 있는 소매상이 전국 방방곳곳에 있어야 한다.

결국 농산물의 유통구조는 생산자농민 <>수집상 <>수집상연결 도매상
<>소매상연결도매상 <>소매상 <>가정소비자와 같은복잡한 구조가 될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유통구조가 너무복잡하다고 하여 인위적으로 그 기능중 하나를
단절하여서는 유통에 혼란이 온다. 적절한 대체기능을 마련하지 않고
중매인의 도매기능을 끊어버린 농안법 시행이 좋은 예이다.

따라서 그 기능을 충분히 살리되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이에대한 정통한
정보를 구실 삼아 농산물을 매점매석하여 폭리를 취하는 도매상은 엄단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하나는 복잡한 유통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 즉 생산자 농민은 농협을 이용하거나 생산자조합을 만들어 농산물
수집기능을 생산자가 직접 수행한다.

또 소비자와 소매상은 소비자조합 소매상조합을 만들어 도매상기능
소매상기능을 이 조합에서 흡수하여 유통구조를 단순하게 하여 중간마진을
배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농촌과 서울 각지역의 아파트 부녀회에서 결연을 맺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상시 농산물을 판매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산자 조직과 소비자조직이 튼튼하여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커질
경우 중간도매상의 횡포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