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각 학교별로 학부모등이 학교급식후원회를 구성,학교 급식에
필요한 시설,운영및 인건비등 각종 경비를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통과됨에 따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학교급식을 위한 찬조가 허용됨에따라 학교급식에
드는재원의 상당부분이 학부모들의 후원으로 충당돼 학교급식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전국 1천4백81개교에 학교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나 여기에
드는 시설비 1천3백66억4천만원중 현재 확보된 재원은 7백여억원에 그치는
등 재원부족으로 5월말 현재 학교 급식율이 38. 2%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