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학년도부터 수도권소재 대학 증원/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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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6학년도부터 수도권소재 대학은 건설부산하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
의를 거치면 증원 또는 동일 권역내로 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개방대와 전문대의 경우에는 전년도 전체 증원수의 20%범위안에서는
수도권정비위의 심의없이 학생증원이 가능하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이같이 개정됐음을 알리는 공문
을 전국의 일반대,사범대,교육대,개방대,전문대에 보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도권소재 대학은 95학년도까지 첨단관련 이공
계학과의 2천명 범위안에서만 학생정원을 늘릴 수 있었으나 96학년도부터는
계열과 규모에 관계없이 수도권정비위의 심의를 거치면 증원 또는 동일 권역
내로 학교를 옮길 수 있다.
의를 거치면 증원 또는 동일 권역내로 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개방대와 전문대의 경우에는 전년도 전체 증원수의 20%범위안에서는
수도권정비위의 심의없이 학생증원이 가능하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이같이 개정됐음을 알리는 공문
을 전국의 일반대,사범대,교육대,개방대,전문대에 보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도권소재 대학은 95학년도까지 첨단관련 이공
계학과의 2천명 범위안에서만 학생정원을 늘릴 수 있었으나 96학년도부터는
계열과 규모에 관계없이 수도권정비위의 심의를 거치면 증원 또는 동일 권역
내로 학교를 옮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