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내 최대의 곡물 및 사료하역항인 인천.울산항과 고철 하
역항인 포항.부산항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게된다.

또 곡물 및 사료나 고철을 운반하는 차량도 비산먼지 발생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환경처는 28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들 두가지 품목을 다
루는 시설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추가지정해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고철이나 곡물을 취급하고있는 포항,부산,인천,울산항 등
은 앞으로 집진시설,분사식 집진설비,방진막 또는 방진망등 먼지 저감시설
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1차 위반시 조치이행 명령과 함께 고발되고
이를 또다시 어길경우 행정명령 불이행에따른 사용중지와함께 고발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