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발부받은 주차위반 과태료를 한달이내에 납부하면 20%가
감면되고 현재 일률적으로 3만원인 주차위반과태료가 대형차의 경우
5만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28일 주차위반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9월부터
과태료 납부방법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철차가 스티커 부착이후 10일이내 이의
신청이 없으면 2~3개월후에 과태료고지서를 발부하고 30일이내에 내지
않을 경우 독촉장을 발부하는등 절차가 번거로워 징수율이 57%에 불과
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