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7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차원에서 개정된 정당법이 상
당수 정치적 공직자들의 정당활동을 금하고 있어 이를 재개정키로 했다.

박범진대변인은 이날 "지난해 법개정시 정당활동을 허용하는 공무원의 범
위를 규정한 대통령령을 모법에 옮기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착오가 있어 지
금까지 정당활동이 허용됐던 공직자들이 상당기간 규정에 합치하지않은 상
태에 있었던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대변인은 "이같은 착오는 지난 4월중순에야 당실무자들에 의해 발견되었
고 해당자 17명은 4월22일자로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치활동허용조문 누락으로 민자당을 탈당한 인사는 청와대의 박관용비서
실장 홍인길총무 이원종정무 김영수민정수석비서관과 김도정무 김무성민정
윤원중정무 김재석총무 박영환공보비서관등 1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