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작년 개정 정당법 재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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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7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차원에서 개정된 정당법이 상
당수 정치적 공직자들의 정당활동을 금하고 있어 이를 재개정키로 했다.
박범진대변인은 이날 "지난해 법개정시 정당활동을 허용하는 공무원의 범
위를 규정한 대통령령을 모법에 옮기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착오가 있어 지
금까지 정당활동이 허용됐던 공직자들이 상당기간 규정에 합치하지않은 상
태에 있었던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대변인은 "이같은 착오는 지난 4월중순에야 당실무자들에 의해 발견되었
고 해당자 17명은 4월22일자로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치활동허용조문 누락으로 민자당을 탈당한 인사는 청와대의 박관용비서
실장 홍인길총무 이원종정무 김영수민정수석비서관과 김도정무 김무성민정
윤원중정무 김재석총무 박영환공보비서관등 17명이다.
당수 정치적 공직자들의 정당활동을 금하고 있어 이를 재개정키로 했다.
박범진대변인은 이날 "지난해 법개정시 정당활동을 허용하는 공무원의 범
위를 규정한 대통령령을 모법에 옮기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착오가 있어 지
금까지 정당활동이 허용됐던 공직자들이 상당기간 규정에 합치하지않은 상
태에 있었던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대변인은 "이같은 착오는 지난 4월중순에야 당실무자들에 의해 발견되었
고 해당자 17명은 4월22일자로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치활동허용조문 누락으로 민자당을 탈당한 인사는 청와대의 박관용비서
실장 홍인길총무 이원종정무 김영수민정수석비서관과 김도정무 김무성민정
윤원중정무 김재석총무 박영환공보비서관등 1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