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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분리과세도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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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법안 뺀 세법 개정안 처리
    내년도 세법과 관련한 여야 협상은 지난달 30일 이후 열흘간 멈춰 선 상황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액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하면서 여당이 세법 논의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의결을 위해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쟁점 법안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여야 협상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처리됐을 가능성이 높은 감세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각종 공제를 대폭 늘리기로 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는 부정적이었지만 상속세 공제 확대에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높이고, 배우자 공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내놨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겠다는 정부안과 다르지만, 상속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대전제는 같다.

    이 때문에 지난달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민주당 안이 절충된 공제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민주당이 세법을 일방 처리하면서 상속세 부담 완화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주주환원에 나선 ‘밸류업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가 줄어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이뤄지지 않게 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세제 개편의 수혜는 자산가들이 집중적으로 누리게 된다며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까지만 해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틀 만에 입장을 극적으로 바꾸면서 과세를 유예하게 됐다.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관련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올리는 ‘K칩스법’도 지난달 여야가 합의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기업의 출산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는 내년부터 정부안대로 시행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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